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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개소 선정...6월부터 발주

행복도시 3-3 아파트 건설공사 8월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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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03 15:2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부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대상 10개소를 선정하고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 임금수준 제고, 공사비 영향, 노동시간 증감 등 시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뒤 적정임금제 제도화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조건으로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장치를 마련해 건설근로자 임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최저가 경쟁 입찰이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년 추진할 시범사업은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 낙찰제 공사로 건축공사 2건, 토목공사 8건이 포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건, 한국도로공사가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건, 한국수자원공사가 1건을 발주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범사업 4건 중 1건은 행복도시 3-3M2BL 아파트 건설공사로 총 사업비는 649억원, 이중 노무비는 273억원 가량이다. 오는 8월 발주, 공사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다.

10개 사업의 총 공사비는 1조 1200억 원 규모로 해당사업에 투입되는 건설근로자 임금은 약 3400억 원에 이른다.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은 노무비 경쟁방식과 노무비 비경쟁방식의 2가지 방식으로 시행해 성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이며 적정임금 지급에 따른 건설사 부담 완화를 위해 노무비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해 추진한다.

공사비에 반영된 적정임금이 중간에 누수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건설사의 적정임금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노무비 허위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범사업 현장에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카드제 등을 함께 적용할 계획으로 적정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2년간 입찰 상 불이익(종심제 종합심사점수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적정임금제 취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당 등은 별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도 보완했다.

또 증액된 공사비가 하도급사까지 전달되도록 하도급계약 금액 심사기준도 원도급 낙찰률 증가와 연동해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는 종심제 가격평가기준 보완 등 계약법령 특례에 대한 기재부 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뒤 6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발주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이 궤도에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적정임금 산정체계 개편,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 적정임금제 제도화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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