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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역세권 사업 소유권 이전 2심도 승소

드림허브프로젝트 소유 토지 61% 반환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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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4.18 17:02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코레일이 드림허브프로젝트와의 '용산 역세권 사업'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이날 드림허브프로젝트와의 용산 역세권 사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고법은 코레일이 토지 매매 계약과 사업 협약을 해제한 것은 모두 적법하며 드림허브프로젝트는 돌려받을 채권이 없어 개발부지에 대한 소유권 말소 등기를 즉시 이행하고 코레일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코레일은 최종 승소 시, 드림허브프로젝트가 소유한 '용산 역세권 사업' 토지 61%를 돌려받을 수 있다.

앞서 용산 역세권 사업 무산에 따라 토지대금 2조4167억원을 반환하고 토지 소유권 39%를 회복한 코레일은 잔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해 사업당사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2015년 11월)에서 승소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동안 ‘용산역세권 기본 구상과 사업 타당성 용역' 등 사업 재개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해왔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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