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국민적 불신을 갖게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 게 타당하다”고 권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7분께 충북 충주에서 인터넷 점검을 위해 자신의 원룸을 찾아온 수리기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인터넷 속도가 느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봐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숨진 인터넷 기사가 달아날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 분노를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