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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민연대 “인권조례 원상회복 하라”

시에 인권조례 폐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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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03 19:00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충청신문=계룡] 김용배 기자 = 계룡시의회가 인권보장 조례를 폐지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에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계룡참여자치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인류 보편적 상식에 따라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시의회는 6월 임시회 개최를 통해 인권조례를 원상회복 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또 "시의회는 6.13 지방선거에서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룡시민의 인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계룡시장은 시의회에 폐지된 인권보장 조례에 대해 재의를 즉시 요구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연대는 충청남도 내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계룡시 인권조례’를 반드시 지켜낼 것임을 천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계룡시의회는 제126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주민청구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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