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충북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이다.
구매비용 지원 장비는 점자 출력기 등 시각장애인용 49종, 특수마우스 등 지체·뇌 병변 장애인용 19종, 음성 증폭기 등 청각·언어 장애인 33종 등 101종이다.
충북도는 제품가격의 80∼90%를 지원한다.
도는 2013년부터 이 사업을 벌여 지난해까지 2063명에게 지원했다. 올해는 130여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www.at4u.or.kr)와 충북도 정보통신과(220-2654), 시·군 접수처, 콜센터(1588-267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