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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납세자보호관제도 위기 사업체 구제했다… 첫 사례

지방세 6개월 징수유예 결정…3회 분할로 납부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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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5.31 17:4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지난 1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납세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한 이후 도움을 받은 첫 사례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세무상담을 위해 신설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관내 위기 사업체에 지난 5월 29일 지방세 징수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최근 경영난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워진 해외수출업체 한 곳이 지방세 징수유예를 신청을 통해 3700여만 원의 지방세에 대해 6개월간 징수유예 결정을 내린 것.

이번 유예결정으로 이 업체는 3회 분할해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사업체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신속히 징수유예 결정을 내림으로써 해당 업체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을 준 적극 행정 사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징수유예 결정은 사업체가 일시적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종합적인 검토 후 내린 결정"이라며,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4월 30일 경험 많은 세무6급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해 지방세 고충상담과 세무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 권리보호와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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