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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사 최저임금인상 모두 반발, 그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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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15 16: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책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인상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도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직전 인상률 16.4%와 내년 10.9%인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전국 평균 848엔, 약 8500원)과 비슷한 ‘최저임금 8000원대’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물론이고 노동계 또한 2020년 1만원 공약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자의 경우 적정수준이라는 일부 경제학교수들의 평가와는 달리 반발의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사업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지속적으로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방안을 촉구하는 이유다. 이로인한 부작용 또한 간과할 사안이 아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고용저조가 사회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급 인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전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대전지역 취업자가 감소해 고용시장이 여전히 한겨울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전해진지 오래다.

대전지역 지난달 취업자는 7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76만4000명)대비 8000명이 줄었다. 

이른바 고용쇼크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향후 전망 또한 악화일로이다.

당장 전국 7만여 개 편의점 점주가 가입한 편의점가맹점협회가 정부를 향해 “영세 소상공인들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동시 휴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그 충격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와 소득을 줄이는 부작용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최저임금에 민감한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10~20대 아르바이트와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 증가 폭은 5개월 연속 내림세다. 

다각적인 원인 분석과 함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산업현장과 고용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장 고용 및 경제활동을 줄일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 

대전지역도 이로 인한 영향이 아닌가 여겨진다. 전국적으로 임시·일용직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들고 영세업자들은 영업하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어찌됐건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이 확정된만큼 기업과 영세업주들의 고충도 가중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영세업주들에게는 직격탄이다.

정부는 고용불안과 소비·투자위축 등 최저임금으로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후속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약에 앞서 상가임대료 조정 기업 갑질 논란 등 사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목표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 경제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작금의 고용대란도 정책 패러다임을 수정하라는 경고음이나 다름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문제는 그 해법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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