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주거취약계층 디딤돌대출 금리 인하

16일부터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7.15 13:43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디딤돌대출 금리를 낮춘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 접수분 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 ~ 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 ~ 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18년 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도 6월 말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 이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원 ~ 28만원 절감되고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