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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충청내륙고속화도로 3공구 보상 설명회

8월2일 충주 대소원면사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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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7.31 12:45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달 2일 충북 충주 대소원면사무소에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3공구에 들어온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상설명회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보상 규모는 모두 246필지다.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48필지, 대소원면 금곡리 68필지, 대소리 58필지, 장성리 10필지, 만정리 41필지, 완오리 21필지 등이 대상이다.

토지와 지장물, 영농손실 등의 보상금은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제출 뒤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20일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선 토지 소유자와 지역주민의 의문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착공한 3공구는 모두 1564억원을 들여 오는 2025년 5월까지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에서 중앙탑면 창동리까지 총 8.2㎞ 구간을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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