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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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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8.02 17:10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해평  국민건강보험 공주지사장
이해평 국민건강보험 공주지사장

우리의 건강보험이 그동안 OECD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 제도를 개혁하고 건강보험료를 보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바꾸는 제도가 작년 3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금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사항이 시행된다. 

앞으로는 소득 자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는 성, 연령에 대한 보험료를 폐지하고 기본보험료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며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비중을 낮추게 된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그동안 자녀 등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던 가입자들 중 연간 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과표 금액 5억 4000만 원과 연소득 1000만 원이 넘는 분들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일정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월급 외에 34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세대 또한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은 오는 2022년 제2차 부과체계 개편을 예정하고 있으며 정부에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득파악을 개선하고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건강보험 하나로 진료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소득중심의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라는 두 개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고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으로 인해 닥쳐올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면서 우리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최고로 우수한 제도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국민들의 힘찬 응원과 이해를 기대해 본다.

이해평 국민건강보험 공주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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