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성일종 의원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08.07 19:09
  • 기자명 By. 최병준 기자
성일종 의원
성일종 의원
[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7일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에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및 노인 빈곤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성 의원은 “2017년 기준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법적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고령자고용법’ 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현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켜 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했다.

성일종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될 때까지 어르신들은 묵묵히 국가에 헌신해오셨기에 가능했지만, 삶의 질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어르신들의 일자리 개선과 고용 안정성은 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