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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수 의원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무단방치 철저히 막는다’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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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09.02 18:51
  • 기자명 By. 김정기 기자
경대수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경대수 국회의원. (사진 = 의원실 제공)
[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경대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증평·진천·음성)은 지난달 30일 충북 전역에서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적재를 막기 위해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증평을 비롯한 충북의 농촌마을에서는 청주시 소재의 한 폐기물업체가 생산·공급한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비료(퇴비)로 악취와 수질오염이 발생해 민원이 증가했다.

이 업체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재활용 비료를 만드는 업체로 비료 사용자에게 산물(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트럭 등으로 농지에 직접 공급)형태로 민원이 발생한 29곳 중 28곳에 비료를 공급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작 목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업체와 사용자간의 담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충북도에 확인한 결과 이러한 비료의 무단매립 형태는 2016년부터 발생했고 확인된 공급량만 1만4000여 톤에 달했다.

문제는 사용자 대부분이 농지나 임야를 단순 임차한 임차인들로 적게는 10톤, 많게는 5000톤에 이르는 비료를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매립·방치해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근 마을에는 악취가 진동을 하고 침출수가 하천과 저수지를 포함해 마을상수도로 유입돼 심각한 수질오염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비료의 무단매립·적재에 대한 관리책임 규정이 없어 도를 비롯한 관할 시·군·구에서는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대수 의원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관계기관의 사실확인을 거쳐 △비료생산업자 등이 비료를 포장하지 않고 농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비료의 종류, 공급 일자, 공급량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오염우려가 있는 비료의 공급 제한 △비료의 목적 외 공급·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 △비료의 생산·유통·보관에 있어 환경오염 방지 등의 관리의무 부과 △비료의 부숙도, 염분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량비료 제한 △사전 신고 불이행 및 환경오염 방치에 책임이 있는 비료생산업자 등은 수거, 폐기 등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대수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비료가 악용되어 우리 농촌의 환경과 삶의 질을 망치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성실히 땀 흘려 일하시는 우리 농촌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량의 비포장 비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대수 의원은 “충북도 및 관할 지자체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음식물쓰레기 비료의 무단매립·적재로 인한 농촌피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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