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주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 동 주민센터 및 민원부서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 소식지, 블로그 등 온라인홍보와 유성구 마을세무사,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 LED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했다.
구는 앞서 지난 4월 납세자보호관을 민원여권과에 배치하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징수유예 결정을 하고,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징수유예 제도를 적용하는 등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 권리보호에 적극 힘써 왔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해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