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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기준 미달"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 미성실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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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14 19:11
  • 기자명 By. 조경현 기자
[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지난해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 단양)은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을 보면 국토위 소관 기관 중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율이 최 하위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테크는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고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역시 각각 0.0067%, 0.16%로 한국철도공사 계열사 5곳 중 4곳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철도공사도 0.79%로 1%를 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공항공사(0.009%),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0.07%), 인천 국제공항공사(0.5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0.72%), 한국교통안전공단(0.89%), 한국 시설안전공단(0.99%) 등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한국공항공사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은 2016년 0.011%, 2017년 0.009%이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의 구매비율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매년 0.1%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만큼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청년 없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실효성 ▲10년 이상 방치된 미매각 학교용지 대책 ▲국토부, 효율성이 아닌 균형발전 관점으로 투자 촉구 ▲충북권 광역관광도로 개설에 국토부 적극 지원 요구 ▲장애인 택시 정책 개선 필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 심각 ▲저상버스 보급 확대 ▲중고차 불법 매매 근절 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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