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점검은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예방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추진된다.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등 3인 1조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전면 금연 시행의 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을 비롯해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의무화 정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공중이용시설 점검과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주민 모두가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실내 금연 및 시설 금연표지 부착 등 법규를 준수해 금연 분위기 확산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군에는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60개소 및 음식점 등 총 1178개의 시설이 금연규제 공중이용시설로 지정돼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