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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회사 직원 대리수술 의혹"

납품도 하지 않는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술장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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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0.23 13:09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가 최근 3년간 42차례에 걸쳐 의료기기 사장과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이미 지난 9월 21일 신경외과 A 과장이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제보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A 과장의 이런 행위가 수 년간 진행된 관행이라는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윤 의원이 공개한 진술서에 따르면 5명의 진술 내용이 일치하고 매우 구체적이다. 이들은 '척추성형수술을 할 때 한 쪽은 A 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제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기 위해 망치질을 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7년에 찍힌 대리수술 의혹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 제공자의 설명에 따르면, 하늘색 모자를 쓴 A과장과 분홍색 모자를 쓴 L사 직원이 미세수술에 쓰이는 현미경을 함께 들여다 보고 있다.

L사는 2016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이 없다. 하지만 중앙의료원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하는 L사 직원의 방문 기록이 17건이나 남아 있다. 

또 L사 직원의 중앙의료원 주차장 출입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리수술 의혹을 받는 날짜에 방문한 기록이 21건이나 됐다. 체류시간도 평균 4시간41분으로 길었다.

윤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은 A과장 감싸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한다"며 "더 이상 국립중앙의료원 내부 감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감사를 해야 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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