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서울] 최병준 기자 =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 사용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된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최근 3년간 불용처리된 금액이 1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률로 보면 연평균 12%의 바우처가 사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2015년~2017년) 가구원수·지원대상별 에너지바우처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금액은 2015년 50억원, 2016년 79억원, 2017년 50억원 등 총 180억원에 달한다.
발급액 대비 사용액 비율은 2015년 89%, 2016년 84%, 2017년 90%가 사용되어 연간 10%에서 16%의 바우처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경우 사용률이 낮았는데 2017년 기준 노인가구 사용률이 89%, 1인가구 사용률이 87%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래 평균보다 높은 사용률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처럼 사용률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어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었고 정부부처의 홍보부족 등의 원인으로 수혜가구가 활용법을 제대로 몰랐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어기구 의원은 “저소득 가구의 동절기 에너지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가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