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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최고 연 1% 적용 간편결제 우대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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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1.13 10:09
  • 기자명 By. 이정화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정화 기자 = 충청지방우정청은 지난 12일 스마트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우체국 페이든든+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최고 적용 금리는 연 1.0%로, 특별우대이율 0.9%와 기본이율 0.1%로 구성된다.

우선 QR 코드나 바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포스트페이’ 이용 실적에 따라 최고 0.5%p가 적용되고 소상공인·소기업은 0.2%p가 주어진다.

여기에 개인은 적금 가입 또는 자동이체 시 0.2%p, 사업자는 소상공인 정기예금 가입 시 0.2%p를 우대받는다.

가입은 실명의 개인, 개인 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하고 금액과 기간 제한도 없다.

출시 이벤트로 내년 1월 11일까지 가입 고객은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과 우체국쇼핑 상품권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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