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직원과 통장협의회원 등 50여 명은 실제로 중구에 거주하면서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 주민을 대상으로 전입신고를 해 달라고 적극 홍보했다.
현행 주민등록법상으로는 30일 이상 거주 목적인 경우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편의상 실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실제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태수 동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위한 중구 주소갖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