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범계 의원 "심신장애 인정하려면 전문가 감정받아야"

법안 발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8.12.02 14:44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앞으로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전문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신미약 감형 의무조항을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형법 제10조 제2항)함으로써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심신장애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신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관이 결정해야 할 법률문제로 남아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법관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치지 않아도 범죄자 행위의 전후 사정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참작해 심신장애 적용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은 법관이 심신장애를 인정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즉 법원이 심신장애를 인정해 심신장애자를 벌하지 않거나(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미약자의 형량을 감량(형법 제10조 제2항)고자 할 때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에 더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박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2020년 조두순 만기출소 등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에 심신장애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보다 공정하고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 법원의 심신장애 인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공감대를 높이는 계기가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