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결과서는 기존에는 검사를 받은 보건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절차도 달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민원 발생도 있었다.
하지만 오는 19일부터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식 작성 및 신분증 확인 후 개인정보 동의를 전제로 다른 보건기관(보건소)에서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건강진단결과서 대리 수령 시 기존에는 발급대상자 신분증이나 접수증(영수증)만 제시하면 가능했지만, 개선이후에는 발급대상자(위임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보건소 비치)과 위임인 신분증 및 대리수령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개선을 계기로 온라인 발급도 확대된다.
기존 온라인 발급은 공공보건포털(G-health)에서만 가능했지만 오는 13일부터는 행정안전부 민원24 포털에서도 본인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을 받은 날로 5일 후부터 가까운 보건소, 동주민센터, 대형마트, 구청 등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도 있다.
단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경우 영수증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