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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평 동구의원,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청년정책 효율적 추진위한 예산 근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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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2 14:32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12일 강화평 의원이 제23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12일 강화평 의원이 제23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동구의회가 '청년 기본 조례안' 제정에 나서 향후 청년정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강화평 의원(다선거구)은 12일 제239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동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정책연구 ▲청년지원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청년네트워크 및 청년정책 사업 추진 ▲청년의 권리보호 및 참여 확대 등 청년의 권익 증진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아울러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위해 동구의회는 지난 8월 청년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청년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은 청년층을 대변하는 일꾼으로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역할"이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영순 의원(라선거구), 박민자 의원(다선거구), 유승희 의원(비례대표)은 집행부 대상으로 전담부서 미비에 따른 사업추진의 한계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수반 문제 등을 지적해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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