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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박 의원 징계는 출석정지 30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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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16 14:53
  • 기자명 By. 최홍석 기자
지나 14일 중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지나 14일 중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충청신문=대전] 최홍석 기자 = 중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4270억7083만원으로 확정됐다.

대전 중구의회는 지난 14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2억4175만원이 증가한 4270억7083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4182억7620만원, 특별회계는 87억9463만원으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기금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184억4559만원을 수입하여 비 융자성 사업비와 예치금 등 181억7735만원을 지출하고 2019년도 말 조성액 총 199억1781만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원안대로 심사했다"고 말했다.

서명석 의장은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의원님들과 바쁜 의사일정과 자료요구에 성실히 임해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찬근 의원 두 건의 제명 안건 투표에 대해서는 무기명 비공개 표결을 통해 진행됐다.

결과는 성추행건 제명(찬성 7, 반대 4)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제명(찬성 6, 반대 3, 기권 2)에 대해 재적의원 (총 12명)의 3분의 2이상인 8명 찬성에 미달돼 부결됐다.

이어 중구의회는 박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안건을 상정해 투표결과 찬성 8표, 반대 3표로 징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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