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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사회복지협회장선거 ‘논란’

위임투표 당선 큰 영향... 낙선자 임의탈퇴 회원 매수 행위 주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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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8.12.25 11:42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이상한 직원 채용으로 비난을 받았던 세종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가 이번에는 매끄럽지 못한 회장선거로 논란이 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21일 조치원읍 구 시의회청사 회의실에서 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선출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날 선거는 광역지치단체의 한 수장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돼 회원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등 낙선자가 법적 대응에까지 들어갔다.

이날 선거는 당초 오후 2시 총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시간을 연장, 진행했다. 현장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친 뒤 후보자 정견발표에 이어 투표에 들어갔다.

위임투표 8명, 현장참여 29등 총 37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결과 현 협의회 부회장인 G씨가 21표를 얻어 16표를 얻은 K후보를 5표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낙선자 K씨는 공정하지 못한 선거라고 발끈했다. 위임투표 등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 자신이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앞서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위임투표 인정과 일부회원(12명)에 대한 임의탈퇴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회장의 이석 요청에도 당선자가 이사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후보인 자신에게는 위임투표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선자가 회장선거에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신규 회원 가입여부 승인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선거관련 안건을 처리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관규정에 따른 의결이라지만 총회 성원과 관련이 있는 일부회원에 대해 임의탈퇴 처리를 한 것은 잘못이라며 총회를 불과 1~2 시간 남겨 놓은 상태에서 당선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탈퇴처리를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인 명부에도 없었던 전 회원에게까지 투표권을 줬다며 매수행위까지 주장했다. 회비가 3년간 미납돼 임의 탈퇴대상자인 한 회원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k씨의 주장처럼 이날 본보가 취재 할 당시에도 투표를 앞두고 한 참석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회비를 납부하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목격됐다.

위임투표도 집행부가 아닌 회원 각자가 위임을 받아 투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k씨는 주장했다. 한 회원이 위임을 요청하면서 후보자가 누구인지 묻자 현 부회장이 출마 한다며 한명만 거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표 당일 현장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도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발끈했다.

이번 선거는 사전공고도 없었다. 투표에 앞서 협의회는 참석자들에게 부득이 하게 공고를 하지 못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로 인해 이날 선거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후보자가 겨우 누구인지를, 낙선자는 누가 투표권을 행사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

k씨는 24일 변호사를 선임, 대전지방법원에 선거무효 가처분신청과 함께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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