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지난달 5일 충남교총으로부터 54개조 77개항의 교섭 협의 요구안을 받은 뒤 실무 교섭을 거쳐 이뤄진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교권 침해 대응과 예방 활동 강화, 교원 학생의 안전 강화, 사립학교 교육 환경 개선, 교원 업무 효율화 등이고 모두 45개조 64개항이다.
앞서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총은 다소의 견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 본질'을 기조로 교섭·협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날 협약을 통해 충남교육청과 충남교총이 함께 상생하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교육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