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때 나오는 보조금 규모가 커질 예정이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16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전익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충남 한옥 등 건축 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우수 한옥 보급과 한옥 건축 활성화를 위해 건축 보조금의 지원 범위와 보조금을 확대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보조금 지원 대상을 건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등 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로 확대 조정했다.
현재 조례에는 개축을 포함한 신축에 한해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더불어 보조금(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한도액의 경우, 총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늘렸다.
구체적으로 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6000만원이고 증축이나 대수선은 4000만원이다.
기존 최대 2000만원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까지 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