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경대수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환경오염 시설 설치와 관련해 환경오염의 실제 피해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고 인·허가 시 반영하도록 하는 ‘환경정책기본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률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 피해시설이 지자체 경계지역에 들어서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물론 지자체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증평군과 연접한 청주시 청원군 북이면에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발암물질 환경피해 등은 증평군 주민들이 입게 될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환경청, 청주시 등의 인허가 과정에서 실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경대수 의원은 이러한 지자체 접경지역의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 시 의무적으로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구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경대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경오염 시설 인허가 단계마다 피해 우려 지역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지방환경청 등이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과정서부터 접경지역의 피해 우려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해당 지자체가 환경오염 시설의 개발행위 허가 시 피해 우려 지자체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접경지역 환경오염 시설은 지방환경청 인허가 때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 시에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증평군 사례의 경우 청주시가 증평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인·허가 시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대수 의원은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오염 유발 사업장이 도시 인근에서 인적이 드문 시골 마을까지 내려오면서 지방도시 인근과 농촌은 환경오염 피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교묘하게 접경지역에 설치하여 인허가는 쉽게 하고 피해는 인근 지자체로 넘겨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환경오염 시설 설치 인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근 지역 환경오염 피해 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 지자체 간 서로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