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시가 쌀 공급과잉 선제적 대응을 위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 지원대상 농지는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농지, 2018년 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2018년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 등이다.
특히 올해는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경작사실이 있는 농업인이 작물을 심지 않을 경우도 '휴경'으로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신청대상 작물은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작물별 지원금액은 조사료의 경우 ha당 430만 원, 일반 및 풋거름 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 원, 휴경 280만 원 등으로 차등 지원된다.
휴경으로 인해 농지면적이 1000㎡미만을 경작할 경우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해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시 휴경 기간은 경작기간에 해당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보상금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전수조사) 진행 후 12월 경 지급할 예정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043-641-682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 작물재배사업 농가는 콤바인, 트랙터 지원사업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타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 임대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2018년 제천시는 사업 목표량 대비 83%의 이행률을 달성한 바 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