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증평] 김정기 기자 = 증평군은 5일 증평읍 연탄리와 송산리 일대에서 도로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영업을 이어 온 노점상 4개 동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이번 대집행의 대상이 된 노점상은 그간 주민의 통행불편과 인근 영업소의 영업방해 등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을 일으켰다.
이에 군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라 무단 적치물이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자진 철거를 권고해왔으나 노점상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김일기 군 건설과장을 비롯해 우치곤 건설행정팀장과 직원 15여 명은 신속하게 철거를 단행했다.
더불어 이번에 거둔 천막, 텐트 등에 대한 적치물품을 반환요구가 있을 때까지 군 창고에 보관할 방침이다.
김일기 과장은 단호하게 “앞으로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 무단점유건축물 및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해 행정대집행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