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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권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필수 조건

방준호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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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3.05 15: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를 의미한다.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후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권력이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었다. 

하지만, 권력의 방향성은 민중을 향하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변형되어 오늘날 까지 이르고 있다. 

프랑스혁명을 통하여 확립된 개념이 인권이다. 따라서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적 시스템 하에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의 표현이기도 하다. 

인간존엄권이라는 것은 다소 다른 개념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범주가 특정 사회 또는 영역에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인간존엄권이라는 것은 피부색이나 의식의 정도,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평등하며 존엄과 인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권이란 우리가 생활 하면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가까운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체포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울 때 반드시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수건이나 가리개로 수갑을 채운 부위를 덮어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인권존중 이라고 말 할 수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가 남긴 말 중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잇듯이 피의자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리 경찰관들은 일선에서 법을 집행 할 때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의 인권을 반드시 존중하여 경찰관으로서 신뢰가 추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간의 인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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