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가 청소 근로자들에게 물품창고를 휴게실로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다.
하위직 노동자들에 대한 홀대와 복지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기간제로 근무 중인 3명의 직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휴게공간은 외부건물에 있는 창고 1동과, 본청 지하 1층 구내식당 계단 안 청소물품 창고 두 곳이다.
본보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구내식당 옆 지하 계단 창고는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휴지, 도로청소용 빗자루, 제설용 넉가래 등을 보관하고 있어 직원 휴게공간으로 사용 중 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창고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파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쌓여있고, 침대에도 넉가래와 음료수, 라면 등이 뒤엉켜 나뒹굴었다.
평상 위에는 쓰레기가 널려있고, 앞쪽에는 고무호스 더미와 화장실용 휴지가 박스 째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천장 높이가 2m도 채 되지 않는 실내공간은 성인 남자 한명이 서 있기에도 벅찰 만큼 낮았다.
전원이 꺼진 냉장고와 서랍장 속에는 쓰레기와 오래된 물, 커피포트가 전부였다.
정부는 청소도구 및 수납공간 등을 근로자 휴게실로 사용치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하실, 기계실, 화장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은 피하도록 권하고 있다. 담당자를 지정해 청결유지는 물론 최소면적 6㎡를 확보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도록 명시돼 있다.
공주시의회 상임위 회의실 앞 의자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청소 근로자는 “휴게실은 냄새나고 지저분해서 안 간다.”며“점심식사 후 당직실에서 잠깐 앉아 커피마시는 게 휴식의 전부” 라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하 휴게실에 근로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침대, 평상 등 모든 것을 갖춰놓고 있다”며 “취재가 있고 나서 지저분한 용품을 옆 창고로 옮겼놓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 기준을 무시한 채 현재 청소물품창고를 근로자휴게실로 제공하는 지자체는 충남도 15개 시·군 중 공주시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