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의 짐승형부 박모(40)씨에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 위치전자장치 부착 명령, 보호관찰 명령, 압수된 증거 몰수를 구형했다.
18일 처제를 상대로 8년여에 걸친 강간폭행과 포주역할까지 자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18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처제를 94회 강간하고 5회에 거쳐 성관계 과정을 녹음하도록 강요했으며, 2회에 걸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도록 강요했다”며 “또 피해자가 도망치자 절도 혐의로 무고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협박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초범이기는 하지만 8년에 걸쳐 처제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반복적으로 강간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절도죄로 무고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에도 진심어린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에 대한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한 재판부에 대해 박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