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시 광덕면 원덕리와 대평리 주민이 소각장 설치허가를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광덕면 원덕리와 대평리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창이엔텍이 추진 중인 일반폐기물 소각장(용량 93.6t/1일) 건립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시는 대책위에 '부대와의 협의한 결과 저촉사항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국방부는 장병들의 건강문제와 대형화재 발생위험을 제기하며 '구체적인 협의와 동의없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천안시가 허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업체의 적정여부 검토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군부대 협의 결과 '저촉사실 없다'고 보고한 해당 공무원을 촤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해 공무원 직원남용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천안시가 운영 중인 화장장 납골당과 수목장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업체 관계자는 "소각장 설립 용지 인근 6개 마을 중 4개 마을은 마을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지역민 자녀 우선 채용 등을 약속해 협의를 마쳤다“며 ”현재 반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지자체는 민간기업이 법에서 정한 허가요건을 갖출 경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소각장 허가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2항이 규정에 저촉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 6월 절차상 문제없이 마무리 된 상황이었음에도 주민이 환경피해와 안전우려 등을 문제 삼으며 최근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