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한유영 기자 = 대전 유성5일장이 서는 장대B구역 재개발이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어 대전시와 유성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 장대B구역은 유성장터 재개발을 반대하는 재개발해제주민대책위원회와 지지하는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크게 양분되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유지' 면적 동의 입장을 밝혔던 시와 유성구가 지난달 26일 각각 조합설립추진위에 '시유지' 토지면적 동의 철회 공문을 보내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전체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장대B구역의 경우 시유지 12.52%, 구유지 11.94%, 국유지 10.81%, 사유지 64.73%로 이뤄져 있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춰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구유지 동의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재개발해제주민대책위의 반발이 거세만큼 시와 유성구청은 계속된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8일 유성구청과 시청 앞에서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장대B구역의 재개발사업은 대전시청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유성시장 재정비촉진계획 고시에 따라 추진되고 유성구청의 추진위 승인 및 변경승인을 거쳐 진행되는 민간사업"이라며 "구청과 시청에서 재개발 인허가 및 고시를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공유지 동의를 철회하는 것은 공정성을 망각한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시·구유지 면적 사용을 재동의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청 관계자는 "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에서 조합인가 신청을 낼 당시 국토부·기재부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던 중, 시에서 시유지 면적 동의를 철회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합인가 조건이 성립되지 않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일 해제위·추진위·구청이 모두 모인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해제위 쪽에서 불참의사를 밝혀왔다"며 "추진위와는 이야기를 진행했고 해제위와도 간담회를 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유성구 장대동·봉명동·구암동 주변 33만 8000㎡ 중 장대동 277-9번지 주변 9만 7213㎡에 대해 지하 4층~지상 49층(최고 59층 가능) 규모로 아파트 3072세대와 오피스텔 216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