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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학교용지 편법 매입한 '교육청 직원 등 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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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5.27 15: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에서 송유관이 묻힌 땅을 편법으로 매입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충남도교육청 전·현직 공무원과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직 사무관 A씨(59) 등 전·현직 교육관계자 5명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B씨(57)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지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8월께 천안 오성고등학교 교사를 증축키 위해 매입한 부지 5필지 중 3필지(2400여㎡)에 송유관이 묻혀 지상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도 송유관 공사의 지상권을 말소하고 17억원에 토지를 매입한 뒤 다시 지상권을 설정한 혐의다.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있다.

이 학교용지는 교실 증축 및 주차장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애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텃밭이나 산책로로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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