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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1만㎡→최대 2만㎡

기금 융제 제도 개선 등 활성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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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12:30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면적이 확대된다. 또 공공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로 나설 경우 주택도시기금 융자도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 재생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주거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지역 공동체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할 수 있어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 중이나 일부 제도적 제약,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는 사업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에 국토부는 노후주택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로구역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해 보다 넓은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 보니 주민분담금 상승 문제가 있었다. 가로면적을 확대하면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도 개선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 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주비 융자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 하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의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한다.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 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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