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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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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15:11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보은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지 16만15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에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하고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포함) 평균 4.99%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평균 8.03%, 충북 평균 5.24%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이다.

보은군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보은읍 삼산리 132-5번지 삼산약국 건물로 179만원/㎡이며,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회남면 광포리 산35번지 자연림으로 265원/㎡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청 홈페이지 및 충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7월 1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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