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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단속

목재펠릿 등 연료용 목재제품 중점, 관세청 대산세관과 협업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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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03 17:42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품질 단속 모습(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 단속 모습.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관세청 대산세관(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관세청 대산세관과 협업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산세관과 2018년부터 목재펠릿에 대해 협업단속을 실시했으며, 작년 한해 총 단속 건수는 총19건 87만 8751MT(메가톤)이며, 그 중 7건 35만 2226MT(메가톤)만 통관 처리됐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물량의 목재펠릿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철저한 품질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수입 목재펠릿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불량 목재제품은 통관단계 단속으로 국내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의 협업단속을 확대해야 한다”며“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므로 업무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협업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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