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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보이스피싱 피해액 5년 새 5배 증가

피해건수 2014년 358건에서 지난해 1295건 4배 가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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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0 17:50
  • 기자명 By. 이성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 중인 김현정 대전청 수사2계장. (사진=이성현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설명 중인 김현정 대전청 수사2계장. (사진=이성현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성현 기자 = 대전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경찰 및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모두 1295건으로 피해액만 15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358건, 28억에 비해 무려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와 같이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전문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올해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5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미 630건을 돌파했고 피해금액 역시 108억원이 발생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올해 피해액은 200억원을 넘길 수 도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 역시 다양하다.

정부기관을 사칭해 소액결제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한 후 가짜검사가 전화해 사전에 만들어 놓은 가짜 사건검색 사이트를 알려주며 정말 사건을 수사중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다.

그 후 검사의 요구에 따라 원격조종앱을 설치하게 한 뒤 피해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방식이다.

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고금리 대출사용자나 대출하려다 실패한 피해자에게 보내 유혹한 뒤 "선행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말해 가짜 은행 앱을 깔도록 유도해 범인들의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게 하는 수법도 있다.

이외에도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가족·친지 등을 사칭하며 소액의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도 활용되고 있다.

설명을 맡은 김현정 수사2계장은 "예전에는 어눌한 한국말로 피해자들을 꿰어냈지만 최근에는 유창한 한국말과 전문적인 용어, 개인정보 활용 등으로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이스피싱범들은 한 수법이 막히면 또 다른 수법으로 시도한다"며 "아직 차례가 되지 않았을 뿐 누구도 예외일 수 없어 예방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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