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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발등의 불’

내년 50인 이상 적용… 인력난, 인건비 부담에 대책 못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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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6.18 16:35
  • 기자명 By. 김용배 기자

- 업계, 범법자 양산 우려...계도기간 탄력적, 선별적 개선 필요

[충청신문=대전] 김용배 기자 = “수십년간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렇게 파고가 한 번에 몰려오니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매출은 일정한데 최저임금 인상에다 당장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못해 힘만 빠집니다” 지역내 부품업체 사업주의 한탄이다.

“그 동안 부족한 인력으로 기업운영에 필요한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 등 초과근로를 실시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주 52시간을 시행하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사실상 중소기업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역내 공단입주 사업주가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18일 지역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주 52시간을 골자로 한 50인 이상 업체 근로시간 단축이 지역중소기업에 폭탄으로 다가 오고 있다.

기업 상당수가 인력난,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시간 제도가 산업별 특성이나 직무에 따른 작업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이들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방안을 못 찾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서 근로시간 단축 도입은 독이라는 것.

실제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현재 대비 부족인원은 기업 평균 6.1명으로, 특히 주 52시간 초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을 평균 7.6시간 줄여야 하나 필요한 신규 인력을 국내 청년근로자로 대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50인 이상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시 주 52시간을 지키지 못해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지역 업계는 주 52시간 도입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를 비롯해 선별적,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역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도 300인 이상 대기업처럼 근로시간 연착륙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 기업 부담완화 및 제도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면서 “미시행에 따른 범법자를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승종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 본부장은 “정부의 정책방향은 공감하나 일률적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시 부작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수기가 뚜렷한 사업장을 고려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는 등 탄력적 근로시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IT 서비스업, 연구개발직 등 일정기간 프로젝트 수행 및 집중 근로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통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개선의지를 갖고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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