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지역 전통시장과 상점 활성화를 지원한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선 의원은 '충남 전통시장·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완과 지원, 화재 위험 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상점가 등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상인 육성 사업 등을 펼칠 수 있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김명선 의원은 "전통시장 활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전통시장 활성화 등 어려운 정지 여건 상황에 놓인 전통시장 살리기에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