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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부정 사용' vs '입력 시간만 다를 뿐' 주장 대립

보은군 '이용자 사인 없는 결제 환수조치'
보은서 '군 고발 있으면 수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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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04 08:53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민행복바우처카드 사용자 서명 없이 보조금을 타낸 바우처 제공기관이 적발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지난 6월7일 현장점검결과 A바우처 사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4명의 바우처 카드를 이용자의 사인 없이 결제해 약 50만원의 이용료를 부당청구 했다.

또 이 사업체는 현 사업주 A씨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 명의의 자격증을 대여하고 ▲자격증 사용료로 매월 60만원을 교부했으며 ▲인수시에는 권리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했던 L씨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외여행 중이어서 국내에서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청구한 사례▲타인명의의 단말기 불법 사용 ▲사용자들의 바우처 카드 40여장 보관 및 서류 조작 청구 의심사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사업장 B대표는“점검받은 사실과 법을 위반했다면 행정조치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B 대표는 “자격증 대여는 본인이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는 관계로 시도는 했으나 시간이 지나 자격증이 발급돼 그렇게 할 일이 없었고 자격중 대여료나 권리금을 교부하는 사실은 없다.

“또 해외여행 가신 분이 대금청구가 된 것은 농촌의 특성상 안마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카드를 놓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삼승이나 마로, 회인면 등에 사시는 분들이 장날 안마시술을 받기 위해 왔는데 카드를 깜빡했다고 하면 다시 돌아가서 꼭 카드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서비스부터 제공하고 나중에 카드를 가져 오시면 결제해 날자가 틀린 부분은 일을 것이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니 고객들이 차라리 카드를 사업장에 보관하면 좋겠다고 해 40명분의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B 대표는 “해외여행 중인데 카드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것은 맞다 그렇지만 그분은 해외여행 전에 오셔서 안마시술을 받았고 여기 근무자들이 시각장애인이라서 제때 카드결제를 못한 것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요금을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 대표는 “시각장애인 이라서 모든 것이 낮설고 느리다 거기에 맞춰 농촌지역 이용객들의 요청에 의해 카드를 보관했던 것이지 고의는 없었으며 보은군의 행정처분이 있으면 어찌됐든 수용하고 앞으로 엄격하게 적용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 주민복지과 담당자도“지난 1월 업무를 맡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것도 어렵다. 아직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장점검 시 카드 40장을 보관하고 본인의 서명이 없는 부분 등을 확인 하고 환수조치 예정은 맞다. 제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바우처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정보원시스템에 입력하면 결제해 주는 방식“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처분 방향을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현장에서 보관 중인 바우처 카드 40여장을 보고 조사나 행정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현행 법에서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사용해서 결제가 이루어졌을 때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의 제보내용에 대해서는“개인적인 문제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 군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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