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내포] 장진웅 기자 = 충남도가 오는 26일까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미만 근로자 10명 미만 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단,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도는 요건 충족 시 근로자 1인당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10~60%, 건강보험 40~100%, 산재보험 전액을 각각 지원한다.
최저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지원액은 11만4000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 1분기 심사 결과 13개 시·군에서 3726개 사업장과 근로자 9742명에게 모두 24억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