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박진형 기자 = 앞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냉장·냉동시설을 갖추어야만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는 최근 일부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성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주 취급품목 사전승인제도' 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식재료 공급업체가 학교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해당 취급품목에 적합한 보관시설(냉장·냉동시설)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aT가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확인한 후 심사에 통과한 승인업체만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수의계약 및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A 업체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수산물을 취급하면서 상온에 그대로 적재해 놓고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등 위생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제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위생·안전관리 강화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급식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과 안전성 향상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