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테크노파크 방만·부실운영 철퇴

충남도 종합감사서 8개 항 부적정 등 무더기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9.07.28 15:35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충남테크노파크 윤종언 원장 등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렸다. (사진=장선화 기자)

- 기술기업 지원기관 설립취지 무색케 해 '염불보다 잿밥'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가 나태하고 방만한 총체적 부실운영으로 철퇴를 맞았다.

이차전지관리시스템 부적정 및 연구수당 부당지급 등 윤 원장에 대해 감독소홀을 물어 경징계 처분하고 관계 직원 등 5명에 대한 신분상조치와 함께 2억 3296여만 원의 재정상 조치처분을 내렸다.

이는 6명으로 구성된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소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8일 간에 걸쳐 2016년 9월 이후 추진한 기관운영전반에 걸친 종합감사 실시 결과에 따른다.

A4용지 60장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의 추진 및 관리감독 소홀과 ▲연구수당 지급 및 연구개발능률성과급(연구지원수당) 법정수당 신설을 비롯 ▲동물약품 허브 조성 사업으로 구축한 공동활용장비 장기임대 ▲기업유치 활성화 대책 소홀 및 임대료 채권 관리 ▲방수공사 추진 ▲재산 관리 ▲충남 투자조합(펀드) 운영 ▲공무국외여행관리 소홀 등 8개 항목에 걸친 전방위적 부실운영이 적발됐다.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영위원회 심의 미필에 따른 부적정 및 관리감독 소홀로 예산 15억7000만원을 날렸다.

BMS 및 베터리팩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장비수요 조사업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때문이다.

이에 따른 3차년(2019년)도 사업계획서 재평가로 사업비 12억4000만원이 감소 된데다 제출한 추진사업계획서 부실작성으로 도비 600만원이 헛되이 추가 지원되도록 했다.

연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직원에게 310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3개월 미만 및 증빙자료 미제출 직원 등 5명에게 1002만원의 연구수당이 지급됐다.

동물약품 허브조성사업으로 80억을 투자해 구축한 19종 97대의 공동활용 장비임대를 2개의 특정업체에 장기간 독점특혜 준 사실도 드러났다.

테크노파크 입주업체는 2015년 92.47%에서 올해 2월말 현재 80.13%로 감소하고 정보영상육합센터의 경우 64.71%에 불과한 입주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홍보는커녕 기업유치를 위한 대책마련 의지조차 없었다.

게다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고 퇴소한 10개 업체에 대한 환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임대료와 관리비 등의 관리소홀도 적발됐다.

또 통합발주가 원칙인 방수공사를 4건으로 분리, 발주해 예산 55만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그런가 하면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3번지 9186㎡의 토지를 산업통산부장관 허가 없이 천안시장에게 SB플라자 건축부지로 2035년 말까지 무상임대로 지상권을 상실시켰다.

특히 산업통산부장관과 충남도 등에 알리지 않는 등 재산관리 소홀로 향후 (재)충남테크노파크 시설 확장 시 부지 다른 부지 매입 후 진행해야 하는 등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

더욱이 출자약정액의 25%이상을 충남지역 기업에 투자토록 한 투자펀드의 경우 납부액의 18.88%인 39억원만 투자해 도내 기업이 지원받을 12억6250만원이 증발됐다.

펀드운영사 모집공고시 (재)충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10일 공고) 및 관련 업체에 전화연락으로 그쳐 다수의 펀드운영사가 참여기회를 박탈당했다.

이밖에 중국(남경)과 프랑스, 벨기에 등 국외출장 여비 집행에 있어 ‘국외여비정액표’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산정해 중복 지급됐다.

2016년부터 2019년 3월까지 1인 최대 7회 등 국외출장에 140명이 80회에 걸쳐 다녀왔으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는 등 향후 사적 용도로 활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술고도화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설립된 (재)충남테크노파크가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는 등 '염불보다 잿밥'이란 멍울을 쓰게 됐다"고 성토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충남테크노파크 원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과 함께 재정상 회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