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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충북, 총 307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30일부터 모집… 아동보호시설, 청소년쉼터 등 퇴소(예정)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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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28 13:57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대전과 충남·충북에서 총 307호의 청년·신혼부부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제3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세 번째인 이번 매입임대주택 통합모집 물량은 총 3942호다. 다음 달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대전은 청년125·신혼부부 103호, 충남 청년1·신혼부부61호, 충북 청년5·신혼부부 12호가 각각 공급된다.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은 10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제도개선으로 보호 종료아동도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가점을 높이는 등 입주자 선정방식도 개편하면서 이번 모집부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거여건에 놓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더욱 유리할 전망이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19세~39세) 유형 1410호,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한 부모 가족 포함) 유형 2310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신혼부부 등의 선호를 감안해 전용면적 60㎡ 이하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총 6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는 30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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