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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내년 2.94%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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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9.07.31 14:59
  • 기자명 By. 임규모 기자

[충청신문=세종] 임규모 기자 = 내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2.94% 인상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61만3536원 대비 2.94% 인상된 474.9만 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 및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을 말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과 올해 현재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이하 가구다.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내년에는 142만4752원으로 오른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 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척추), 초음파(자궁·난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확대하면서 요양병원 선택입원군 본인부담 도입 등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내년에는 45%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7.5~14.3% 인상하기로 했다.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내년 약 60%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고교 부교재비가 중학교보다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 1.4% 인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장관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한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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