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우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8일 정비구역 해제 절차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조합은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간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주민 공람을 했을 당시 토지 소유자 등 조합원 1027명 가운데 456명이 해제 반대, 226명이 해제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며 청주시에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시가 시의회 의견 청취 등 우암1구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시는 토지 소유자의 45%인 467명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해 직권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람 때 제출된 의견은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40% 이상이 해제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가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다.
시는 2008년 주택재개발을 위해 우암1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주민들은 2009년 조합을 설립했다.
그러나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토지 소유자 467명이 지난 3월 20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