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충남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 책무로 독립운동 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시책 수립과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으론 독립운동 유적지 보존과 기념시설물 설치, 독립운동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관리,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 사업 등을 지정했다.
도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또는 지역에서 활동했거나 지역 출신 독립운동가 등으로 범위를 한정했으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도 출자·출연 기관이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방한일 의원은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이 태어난 충남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기고 후손들이 애국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