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지난달 11일 故 김민식 군은 9세의 어린 나이에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이후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의무 설치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10월 13일 발의됐다.”
30일 천안시의회 김길자 의원이 제22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김 군 유족들의 방송인터뷰 영상을 상영하며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렸다.
이 영상을 함께 본 동료의원들도 눈시울을 적셔 본의회장이 순간적으로 숙연해졌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11일 아산시에 소재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아홉 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시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천안시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205개소 중 과속·신호·주정차 단속카메라가 단 1대도 없는 곳이 무려 169곳이나 된다”며 "어린이 통학로 확보와 교통안전시설 확대를 위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된 대형화물차량은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각급사례를 들었다.
서울 관악구의 경우 내리막길 대형화물차 추돌위험과 전복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로 10톤 이상 대형트럭 등의 통행금지를 위해 통행금지 표지판 설치계획을 확정했다.
아산시도 지난 2014년 12월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완료하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02억을 투입, 총326면 규모로의 화물공영차고지를 설립 중이다.
정부에서는 도시 주·정차난 해소, 교통안전, 영세사업자의 차고지 완화 등을 위해 지자체에 공영차고지 설치 권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공영차고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도 공영주차장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 확대 등 자녀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선 단속카메라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화물차 공영차고지 계획은 없지만 우선 안전한통학로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임시회 개회식에서도 권오중 의원을 비롯해 정병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및 학교근처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밤·낮으로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들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고 대책을 촉구한 바있다.